EZ EZViwe

어.패류질병 수의사 진료 가능

수의사, '기르는 어업육성법'제정의거 종전대로 시행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7.16 14:02:54

기사프린트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의해 어류질병에 대해서는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닐 경우 수산생물을 진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의사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어류질병을 진료할 수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 20조에 의해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자는 수산생물을 진료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제 20조 단서규정에 의해 '수의사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해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수의사법 규정에 의해 어패류를 진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
대한수의사회는 수산질병 관리사 제도는 지난 2001년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정에 따라 생긴 제도로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도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는 종전과 같이 어패류를 진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1년 당시 해양수산부는 기르는 어업육성법을 제정하며 수산질병관리사라는 명칭 대신 '어의사'라는 명칭과 함께 진료대상도 '모든 해양동물'을 포함했으며 수의사는 어패류를 진료하지 못하고 어의사 응시 대상도 수산학과등 졸업자와 관련업무 3년 경력자에게 시험자격을 주는 것으로 입법예고되어 됐었다.
'기르는 어업육성법'제정(안)은 그러나 입법예고를 거치면서 대한수의사회등 수의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있었으나 입법예고를 거치며 '어의사' 대신 '수산질병관리사'로, '해양동물'에서 '양식어류'로 명칭과 진료대상을 조정했으며 수의사도 어패류를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양수산부의 관련공무원 임용시 수의사도 동등한 자격을 부여토록 조정했다.
이같은 업무의 조정은 수의학문의 범위와 선진국의 예를 들어 수의업계가 강하게 반대함에 따라 이뤄졌지만 현실적으로 수의과대학에서 어류질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수 부족과 시설의 부재 및 현재 어류질병을 담당하는 수의사 부족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기르는 어업 육성법' 제정당시에도 국무조정실의 조정작업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기르는어업 육성법' 하위규정인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대한수의사회를 비롯한 수의업계는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출제위원에 수의사를 1명이상 포함토록 하는 것과 더 이상의 관련학과 신·증설은 반대하는등 수의사의 권익이 추가로 침해되는 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