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외동물의 위생적인 식육생산을 통한 국민보건의 향상 및 관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가축외동물을 식욕의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경우 검사관에게 검사를 신청할 수 있수 있는 가축외동물에 타조·오소리·뉴트리아도 포함됐다. 농림부는 지난 11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의 검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칙에 따르면 검사관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가축외동물은 일정한 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지육 및 장기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인 방법으로 도살·처리하도록 하는 등 가축외동물의 검사신청요건을 정했다. 검사관이 가축외동물을 검사하는 경우 생체검사와 해체검사를 구분, 실시토록 하는 등의 검사 기준을 정했다. 검사결과 불합격된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은 소각·매몰하게 하거나 식용외의 용도로 전환토록 하는 등 그 폐기방법을 정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