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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뉴캣슬병 접종확인서 없으면 도축 제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7.21 09: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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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닭 뉴캣슬병 예방접종 확인서가 없는 경우 도축장에서의 도축이 제한된다. 또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농가에는 최고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도 이뤄진다.
농림부는 지난 21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을 제정, 고시하고 시행해 들어갔다.
농림부는 뉴캣슬병 예방을 위해 부화장 및 양계농가에 예방약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뉴캣슬병은 예방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할 경우 예방이 가능한 전염병이라고 밝히고, 양계농가의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