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과 수정란이식을 할 때 농가에 발급되는 증명서 상당수가 농가까지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계획교배에 의한 후대축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는 등 종축개량의 역행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종축개량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정액(난자)증명서와 인공수정증명서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을 이식할 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가 발급토록 되어 있다. 이 증명서는 한 장에 절취선으로 양축농가 보관용과 수정소보관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인공수정을 한 수정사 등은 양축농가 보관용 증명서를 해당농가에 주어 관련농가들은 혈통기록표를 후대축 생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가축인공수정사들은 관련증명서를 농가에 건네주지 않고 있으며, 건네주지 않아도 그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축인공수정사협회등 제도권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인공수정사협회 소속 회원이 전체 인공수정사 약1천5백60명의 약 58%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보수교육을 받고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회원은 4백명여명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축산법을 개정해서라도 농가에 공급되는 증명서 서식을 종축개량협회용·가축인공수정사협회용 등 두 가지로 하여 비 제도권에 있는 가축인공수정사를 인공수정사협회 내에 두도록 하는 것이 종축개량사업의 원활한 발전과 함께 목장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관련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지재학회장은 “회원과 비회원간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비 회원수정사들이 정액(난자)인공수정증명서를 농가에 공급하지 않아도 확인할 길 이 없다”며“목장경영개선을 도모하고 가축개량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증명서가 농가에 정확히 공급되도록 비 제도권에 있는 수정사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관련증명서를 종축개량협회용과 인공수정사협회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용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