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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가격기준 지역실정 맞게 당사자간 계약으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7.21 1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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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자는 양돈농가측과 이에 반대하는 육가공업체(유통업체)와의 의견차가 또다시 확인되면서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각 지역실정에 맞게 육가공업체와 농가간에 계약이 이뤄져야 하는 점을 들어 정부가 나서서 전국 가격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농림부가 지난 16일 양돈농가와 양돈협회, 대상농장·목우촌·롯데햄·한냉 등 육가공업체, 그리고 육류수출입협회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가진 회의에서 확인된 것으로, 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와의 입장 차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날 목우촌 황병무 차장은 “도체등급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좋은 등급을 받게 되면 전국 평균 가격 이상으로 농민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전국 평균가격보다는 성별·등급별 정산 제도 활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 최해규 과장은 “롯데에서는 가격등락폭이 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하는 농민에 한해 3일 평균으로 하고 있음”을 말하고 그러나 돼지시세 기준 적용을 서울 도매시장 1곳으로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냉 이혁재 팀장은 “서울 도매시장 1곳의 돼지시세 기준 적용이 불합리한 만큼 연중 일정한 가격으로 정하자는 농민 여론도 있다”며 이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상 이승민 팀장은 “대상에서는 A,B등급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서울 도매시장 가격보다 오히려 높게 받고 있는 농민도 있다”며 전국 평균 가격으로 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육류수출입협회 양형조 실장은 “이는 농민이 파는 입장에서 선택할 문제인 만큼 육가공업체와 농민과 알아서 해야 할 계약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양돈협회 김건태 회장·이병모 부회장·김동환 부회장, 그리고 남성현 충남도협의회장은 “양돈농가와 유통업자(육가공업체)간의 거래시 서울 도매시장 단일가격 적용에 따른 양돈수급 불안정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강력 요구했다.
더욱이 서울 3개 도매시장에서 우성농역의 폐업과 태강산업의 휴장에 따라 서울 도매시장을 기준가격으로서의 대표성 확보가 없는데다 서울 농협공판장 경락두수도 전국 도매시장 경락두수 대비 15.2% 불과한 만큼 조속히 전국 시세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농가대표들은 따라서 전국 13개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고, 정부 보상금 산정 등 정책방향 설정 시 이를 활용할 것을 요망했다. 또 육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13개 도매시장 기준가격 적용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고, 돈가 하락을 일으키는 지육상장 금지로 돼지 유통 흐름 왜곡을 방지할 것을 건의했다.
이병모 부회장은 “농민과 업체간에 연중 계약했으면 좋겠다”고 피력하면서 특히 전국 100% 등급제로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를 희망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조정래 사무관은 “정부에서 전국 평균가격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를 지표가격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며 “특히 이 문제는 계약에 관한 것인 만큼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업체와 농가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가 간여할 사안이 아닌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사무관은 지육상장 금지와 관련, 이는 농안법상 거부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지육상장을 금지시킬 수 없는 점도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