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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공사로 퇴비사 관통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7.21 1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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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올해 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되는데 퇴비사를 관통하게 되는데 퇴비사와 임신사, 육성사와의 거리는 불과 40∼50m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이 정도거리에서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서류절차 방법 등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 소음, 진동 방지시설이 얼마나 잘 설치되는가를 검증해보아야 하지만 문의한 내용만 보자면 이전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주처와 시행사 양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큰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사안이므로 가능하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