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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지정업체 소요인원 31일까지 신청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7.21 10: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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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신정재)는 병역지정업체 신규지정업체 및 기 선정 업체중 올해 산업기능 요원을 배정을 희망하는 업체의 소용인원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고 있다.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은 중소기업으로 동물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상시 종업원수 30인 이상 업체로서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2부와 법인 등기부등본 2부, 공장등록서(금년도 발행원본 1부), 월별 소득세액 합계표 또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사본 및 올 3월-6월까지의 공장별 임금대장 사본 각 2부, 기타 추천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 병역지정업체 소요인원 신청은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서 2부,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2부, 공장등록 증명서 2부(금년도 발행분), 월별 소득세액 합계표 또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사본 및 올 3월-6월까지의 공장별 임금대장 사본 각 2부, 기타 추천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업체 선정 및 소요인원 배정은 동물약품협회가 희망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총괄정리해 농림부에 추천하면 병무청에서 인원을 선정·배정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