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식육가공장인 (주)미트뱅크와 제일축산(주)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음에 따라 적용사업장은 도축장 84개소, 식육가공장 43개소, 유가공장 29개소등 모두 1백56개소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축장 HACCP 의무적용 대상 도축장의 HACCP지정은 현재 절반 수준에 그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실정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에 따르면 지난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소재 (주)미트뱅크의 양념육 및 분쇄가공육 제품에 대해, 경남 진해시 남문동 소재 제일축산(주)의 소고기 및 돼지고기 포장육에 대해 각각 HACCP적용 작업장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러나 지난 7월 1일부터 도축장에 대한 HACCP 적용이 의무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HACCP의무 적용대상 1백62개소중 절반 수준인 84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실정이다. 검역원이 제시한 도축장 HACCP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무적용대상 소·돼지 도축장 1백9개소중 59개소로 54% 수준에 그쳤으며, 닭 도축장 53개소중 24개소로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오리 도축장(도압장) 1개소도 HACCP적용사업장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축실적을 기준으로 HACCP지정 도축장의 도축물량은 전체 도축물량의 비율로 볼 때 소 67%, 돼지 84%, 닭 81% 정도인 것으로 드러나 HACCP 적용사업장 지정도축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등의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