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동물용의약품 기술검토 요령을 개정발표했다. 이번 개정된 동물용의약품 기술검토 요령에는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소관업무를 질병연구부장에서 질병방역부장으로 이관했으며 제 6조 2항 '기술검토 주관과장 및 화학제제의 기술검토 주무과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해 심의위원회를 소집, 진행, 결과처리등 기술검토에 관한 행정상의 업무를 수행한다'에서 '또한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품목허가 주관과장 또는 화학제제의 기술검토 주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를 삽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