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전국의 도축장에 대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지정이 의무화 되고 있음에도 실제 지정을 받은 도축장은 절반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적용사업장은 도축장 84개소, 식육가공장 43개소, 유가공장 29개소등 모두 1백56개소로 드러났다. 이중 도축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HACCP의무시행 대상이지만 실제 지정사업장은 전국의 HACCP의무 적용대상 1백62개소중 절반 수준인 84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실정이다. 검역원이 제시한 도축장 HACCP 현황자료에 따르면 의무적용대상 소·돼지 도축장은 1백9개소중 59개소로 54% 수준에 그쳤으며 닭 도축장은 53개소중 24개소로 5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오리 도축장(도압장) 1개소도 HACCP적용사업장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축실적을 기준으로 HACCP지정 도축장의 도축물량은 전체 도축물량의 비율로 볼 때 소 67%, 돼지 84%, 닭 81% 정도인 것으로 드러나 HACCP 적용사업장 지정도축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등의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