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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권쟁취위원회 결성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7.23 11: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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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의과대학 동문 및 동문가족, 재학생 2백50여명은 지난 13일 과천 서울 대공원 청소년 수련장에 모여 (가칭)수의권쟁취위원회(대표위원장 상래홍·서울시수의사회 회장)를 결성하고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수의처방권을 확립해 줄 것을 골자로 한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가칭)수의권쟁취위원회는 △사용상 엄격한 주의와 충분한 지식을 요하는 항생제, 호르몬제, 생물학제제, 신경정신계약물 등에 관하여 오래전에 약사법에서 위임받고도 시행을 유기해온 "주의약품고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또 △정확한 지식없이 사용할 경우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전문약품들을 자가치료라는 이름으로 무자격자가 함부로 생명체에게 투약토록 허용해 내성균의 발현을 촉진하는 행정을 중단하고, 수의사들에게 전문약품에 대한 처방권을 돌려줄것과 △아무나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는 동물용마취제가 살인범죄에서 발견되고 경마승부조작에 사용된 사실이 보여주듯이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위험이 다분한 이들 전문약품에 대한 수의사의 처방권을 돌려주어 국민이 범죄를 당하거나 범죄자가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서는 또 수의사들의 이같은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해 전문가 집단인 수의사들의 고유 목적대로 활용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