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미생물연구소(대표이사 양용진)가 독일 바이엘 아크티엔게젤샤프트사에 60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장에는 '60억2천2백73만5천1백10원 및 이에 대해 2010년 10월 23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한국미생물연구소(이하 한미)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난 1997년 6월 독일 바이엘사가 한미에서 판매하고 있는 '코미바이오트릴'이 자사의 '바이트릴' 생산방법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수원지법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해 승소했고, 한미가 이에 불복해 서울지법에 가처분 이의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해 특허법원과 고등법원의 승소를 거쳐 지난 2002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그동안의 직간접 피해보상을 위해 6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미 관계자는 이런 사태가 국내 기업에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이엘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바이엘코리아와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바이엘코리아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