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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추진 의무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2.21 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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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추진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축산물등급판정소를 별도의 법인으로 하는 축산법이 개정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함석재)는 지난 18일 한갑수 농림부장관을 비롯 관계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축산법 등 19개법안을 처리하고 법사위원회로 넘겼다.
그러나 사료관리법은 관련업계간 이해가 엇갈려 이번 처리에서 제외됐다.
이번 축산법개정은 이강두의원(한나라)이 발의한 송아지생산안정에 관한 법률안과 장정언의원(민주)이 발의한 축산법개정안,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축산법개정안을 놓고 절충을 한 결과 대안을 마련, 처리하게 된 것.
이는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추진을 의무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축산물등급판정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축산정책을 자금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축발기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축산법의 주요 골자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주체를 농협중앙회에서 농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필요시 생산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참여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요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기준가격 등의 심의를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축산물등급판정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등급판정소를 농협중앙회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토록 했다.
축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이 기금의 관리주체를 농협중앙회에서 농림부장관으로 변경하되, 기금관리에 대한 전문성 및 축산농가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 기금운용 및 관리를 농협중앙회로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