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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중인 농장 전세자금 환급 요구했는데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7.23 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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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경매가 진행중인 곳(토지, 건물 포함)에서 살고있는 양돈사양농가인데 법원에서 매각절차가 진행중임을 임차인인 저에게 알려왔고 배당요구 종기일이 어제로 마감되었습니다. 매각절차가 진행중임을 안 연후에 전세자금 일부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03년 2월 19일부터 2006년 2월 19일까지 약 36개월인데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사업장을 정리하게 되면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약 5개월 동안 운영한 지금은 지속적인 투자를 강행했던 터라 몹시 난감합니다.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과 경제적인 해결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기간 만료전에 비워줄 경우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히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합의가 안 된다면 법으로 허용되는 기간동안 계속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