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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봉조합 사업정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7.23 11: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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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21일자로 제주양봉조합의 사업을 정지시키고 조합장 등 임원들의 직무도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농림부는 제주양봉조합이 무리한 고정투자 및 사업확장에 따른 자금 운영손실과 신용사업 리스크 관리 미비 등으로 부실이 과다해 자체 경영회생 능력을 상실하고, 적정한 인수조합이 없어 합병도 불가능해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 제주양봉조합의 영업이 계속될 경우 추가 부실 발생 등으로 농업인 조합원과 예금자의 피해가 커질 것이 우려되어 사업정지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제주양봉조합에 대한 사업정지 기간은 6개월간(2003년 7월 21일∼2004년 1월 20일)으로 조합원 및 예금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이 일시 정지되지만 계약이전 방식으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이 인근 우량조합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예금조객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농림부는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