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기지역본부(본부장 이인모)는 농협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막고 지속적인 상표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협경기지역본부는 일반 판매업자가 간판에 ‘하나로마트’ 또는 ‘농협판매장’으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농협매장으로 오인케 하는 사례들이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상표도용자를 관계 당국에 고소·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만도 경기지역에서 일반 판매업자가 농협상표를 도용한 사례가 8건이 적발됐다는 설명이다. 경기농협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또 다른 경우는 차량에 ‘농협마크’와 ‘농협’ 문구를 부착하고 아파트 단지 등을 순회하며 사은품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판매 행위를 들 수 있다며 농협에서는 방문판매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농협은 “농협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이용한 상표권 침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함께 상표 도용자를 관계 당국에 고소·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로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협상표 도용사례 발견시 가까운 농협이나 경기지역본부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