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축산직불제 도입과 축산분뇨자원화,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에 정책의 무게 중심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친환경 축산직불제 도입과 관련, 정부가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에 일정기간 참여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정부재정에서 보조 지원하되, 직불금 지급 수준은 친환경 축산 이행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분 또는 추가 비용분의 일전 수준 보전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축산분뇨자원화와 관련, 축산분뇨 처리시설 보완 및 신규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축분액비의 수요확대를 위해 축분비료 운영주체 활성화 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또 축산분뇨를 농축액비로 제조, 상품화 추진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친환경축산과 연계한 적정사육두수 제한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해 축산농가의 쌀생산조정제 참여를 유도,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