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쇠고기부분육 등급표시 확인이 간소화된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난해 2월 쇠고기부분육 등급표시 확인 경매 실시와 함께 제정 시행해 오고 있는 쇠고기부분육 등급표시 확인요령을 개정, 오는 8월 1일부터 간소화해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쇠고기부분육 등급표시 확인요령에 따르면 쇠고기부분육 등급표시 확인 등을 포장지에 날인하던 것을 스티커를 부착토록 하고, 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부분육 박스(1두분 21박스)에 넣어 포장하는 것을 부분육 공급 명세표로 대체, 서류를 간소화했다. 부분육 공급명세표와 박스 겉포장지에 대분할 부위병을 명시토록 한 것을 공급명세표에는 대분할부위명을, 박스 겉포장에는 대분할부위명 또는 소분할부위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