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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 원유감축 보완대책 서면 의결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7.23 11: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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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는 지난 8일 농림부와 낙진회 소속 낙농가대표들이 합의한 사항들을 주요골자로 한 ‘원유생산감축대책 보완사항’에 대해 지난 18일까지 이사회 서면결의를 추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서면결의에서 반대는 3표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낙진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원유생산감축대책 보완사항에는 △농가별 감축율은 기준년도인 2001년7월∼2002년6월의 생산량 대비 9% △시설투자등 불가피하게 증산한 농가의 기준원유량의 상향조정 △2002년5월 이후 낙진회에 납유하기 시작한 농가중 낙유개시 해당월의 1일 평균 납유량이 3백ℓ이하인 농가로 기준년도중에 착유우 두수가 적어 기준원유량을 적게 받은 농가의 기준원유량 상향조정등이 들어있다.
또 △가축질병 및 재해발생농가에 대한 기준원유량 상향조정 △기준연도 일평균 유량이 2백ℓ이하인 영세낙농가는 생산감축대상에서 제외 △폐업농가 기준원유량의 분할인도 허용 △낙진회 농가에게 특별경영안정자금 5백억원 지원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는 기존방식으로 지급하되 생산 감축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분석, 목표 달성 여부등에 따라 지원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의결사항은 7월16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