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뉴캣슬병 예방접종·검사·가금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뉴캣슬병 발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의 이 요령에서 "뉴캣슬병"이라 함은 중간독 이상의 뉴캣슬병 바이러스(바이러스의 뇌내병원성지수(ICPI)가 0.7이상 이거나 병원성과 관련이 있는 에프(F) 단백질 분절부위가 다염기성 아미노산 배열 특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포함한다) 감염에 의한 가축전염병을 의미한다. 또한"발생농장"이라 함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가금의 사육시설(이하 "축사"라고 한다)이 있는 농장을 말하며 "발생지"라 함은 발생농장이 소재하는 마을을 말한다. ◇적용대상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금(닭, 오리, 칠면조 및 그 밖에 뉴캣슬병에 감수성이 있는 사육중인 가금을 포함한다.)과 그 생산물, 발생농장·발생지 안에서 뉴캣슬병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사료·장비·차량 등에 적용한다. ◇예방접종 대상 및 확인 가금의 소유자등은 부화장에서 병아리에 1차 예방접종을 하고, 육계 또는 이의 사육기간에 도달하는 가금은 축사에 입식한 후 2차접종을, 산란계 및 종계는 보강접종을 추가 실시토록 하되 예방접종이 안된 가금은 부화장 또는 농장밖으로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예방접종 가금에 대한 판매 또는 분양시 예방접종확인서를 판매 또는 분양대상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가금의 소유자등은 그 기록 또는 교부를 한 날부터 1년간 예방접종확인서를 보관, 가축방역관·공수의·자체검사원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요원의 사실확인 요구가 있는 때 제시토록 했다. 가금운반업자 또는 가금의 소유자등이 도축을 목적으로 가금을 출하하는 때에는 뉴캣슬병 예방접종확인서를 도축장 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도축장 영업자는 이를 도축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 자체검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체 체검사원은 뉴캣슬병 예방접종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도축을 제한 하여야 한다. ◇항체 보유 상황 조사 시·도지사에 대해서는 매년 농장과 도축장에서 예방접종 상황을 검사토록 했는데 이경우 농장 군별로 1만수 미만인 경우에는 20수 이상, 그 이상수 이상인 경우에는 30수 이상을 검사토록 했다. 이에따라 ▲혈구응집억제반응법의 경우 4단위의 혈구응집 항원을 사용하는 검사에서 검사수수의 10%이상이 항체가 22(4배) 이상으로 판정된 군을. ▲효소면역법(ELISA)으로 진단했을 경우 진단액 제조사의 양성/음성 판정 기준에 따라 판정하되 검사수수의 10%이상이 항체양성으로 판정된 군을 양성군의 판정기준으로 정했다. 이를위해 시·도지사는 관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방역요원으로 하여금 당해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전국의 뉴캣슬병 항체보유 상황조사 또는 시·도지사의 혈청검사 실시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도축장 출하 가금 또는 특정지역 농장에 대하여 혈청검사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태료 부과 및 방역관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뉴캣슬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가금의 소유자등에 대해 과태료를 처하도록 했다. 또한 소속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관내 농장의 축사청소와 소독, 쥐 등 야생동물 구제, 농장 출입자 및 차량의 소독, 입식 가금의 일정기간 격리사육, 질병발생상황, 뉴캣슬병 및 기타 가축전염병의 예방접종 상황 등을 수시로 조사토록 했다. ◇발생시 조치 뉴캣슬병이 의심되거나 이 병에 걸린 가금을 발견한 자 또는 이러한 가금을 진단하였거나 이러한 가금의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 당해 가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도리 경우 지자체에서는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뉴캣슬병 진단을 위한 병성감정용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여 지체없이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병성감정을 의뢰토록 했다. 따라서 시도 가축방역기관 소속 방역관은 병성감정과 함께 뉴캣슬병 발생농장에 대한 최초 발병일, 사육수수, 발병수수, 폐사수수, 임상증상, 백신접종 내력, 추정 유입경로 등 역학조사 및 가금의 최근 이동사항·농장의 출입자·출입차량을 각각 파악해야 한다. 이와함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농장에 대하여 뉴캣슬병 발생 의심농장과 다른 농장과의 격리, 외부인 및 동물과 축산물의 이동통제, 소독 등의 방역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 결과 뉴캣슬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때에는 즉시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역조치를 해제하되 발생한 날부터 임상관찰 결과 의심증상이 없고, 항체검사·항원검사·역학조사 결과 등을 참조하여 방역상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기 전까지 가금 및 그 생산물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축사 밖으로의 이동을 금지하도록 조치토록 했다. ◇방역반 편성 및 이동제한 해제 시·도는 또 가축방역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방역요원 등으로 기동방역반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뉴캣슬병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 21일 이상 소독실시, 오염원 제거 등으로 재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농림부장관, 다른 시·도지사 및 검역원장에게 뉴캣슬병 종식보고(통보) 토록했다. 다만, 이동제한 조치후 14일 이상 경과되고 항원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또 도축장이 뉴캣슬병 바이러스(예방약 제조용 바이러스 제외)로 오염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도축장 영업자로 하여금 철저한 소독과 오염원을 제거하도록 한 후 뉴캣슬병 발생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도축작업을 허용한다. ◇지역별 비발생 확인 및 선포 시·도지사는 ▲과거 3년간 뉴캣슬병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발생건에 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하고 6월간 뉴캣슬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뉴캣슬병 비발생 지역으로 선포 할 수 있다. 이와함께 비발생 선포일부터 6월까지는 3월마다, 6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매 6월이 경과할 때마다 도축장 및 농장에 대하여 뉴캣슬병 발생여부에 대한 검색 및 예찰을 실시해야 한다.또한 뉴캣슬병 비발생 지역을 선포한 때에는 뉴캣슬병 비발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금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가금은 뉴캣슬병 비발생 지역내에서 생산된 것을 구입하여 입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뉴캣슬병 발생지역에서 가금을 구입한 경우에는 뉴캣슬병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하고 구입한 가금을 농장에 입식한 날부터 21일간의 격리사육 및 임상검사를 실시 2. 자연교배 또는 인공수정은 뉴캣슬병 비발생 지역의 종계나 해당 종계에서 생산된 정액을 사용 3. 부득이한 사유로 뉴캣슬병 발생위험 지역의 종계 또는 해당 종계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액을 생산한 가금에 대하여 예방접종 상황, 항체보유상황 및 해당 농장의 역학사항을 확인 이밖에 뉴캣슬병 비발생 지역안의 야생조류에 대한 뉴캣슬병 감염실태도 조사토록 했다. ◇비발생 지역 인정 및 이후방역관리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뉴캣슬병 비발생을 마지막으로 선포한 날부터 6월이상 뉴캣슬병 발생 사실이 없는 때에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동물위생규약에 따라 국제수역사무국에 뉴캣슬병 비발생 지역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검역원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통계학적인 예찰방법에 따라 매년 전국적으로 가금에 대한 뉴캣슬병 임상검사 또는 혈청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뉴캣슬병 비발생 지역에서 뉴캣슬병이 발생한 때에는 발생사실을 국제수역사무국에 지체없이 통보토록 했다. ◇뉴캣슬병 병성감정 뉴캣슬병 비발생 이후에 뉴캣슬병 병성감정은 국가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시·도가축방역기관에서는 혈청검사 및 병리검사를 실시하되 뉴캣슬병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검역원에 즉시 정밀검사 의뢰,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확진 아울러 병성감정지정기관에서 뉴캣슬병 의심 가검물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국가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명시했다. 과태료 부과기준 ◇일반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사육수수는 과태료 처분당시 해당 축사 안의 사육수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처분대상 농가의 축사의 폐쇄 또는 휴업 등으로 인하여 가금사육수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검사 또는 혈청검사 당시 사육수수를 기준으로 한다 과태료의 금액은 최소 3백만원 이상, 최고 5백만원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및 과태료 경과 조치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 고시 시행당시 '돼지콜레라 및 뉴캣슬병예방접종실시명령'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고시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각각 '돼지콜레라 및 뉴캣슬병예방접종실시명령'에 따른다. ◇예방접종확인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돼지콜레라 및 뉴캣슬병예방접종실시명령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확인서 서식 별지도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이번 고시에 의한 예방접종확인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돼지콜레라 및 뉴캣슬병예방접종실시명령'은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