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산 및 인도산 계란추출물에서 식육동물에 사용이 금지된 후라졸리돈이 검출돼 불합격 조치를 내린 가운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이 국내산 계란에 대해서도 검사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명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 따르면 벨기에산 및 인도산 계란추출물에 대한 검사결과 후라졸리돈 소량이 검출됐지만 전세계적으로 식육동물에는 사용이 금지된 약제이기 때문에 불합격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원장은 또 국내산 계란에 대해서도 올해 2백50건을 검사할 계획이며 현재 64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내산 계란추출물에 대한 후라졸리돈 검사는 '자국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하는 WTO/SPS규정에 의해 인도등 수출국에서 문제를 삼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