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의 구축 가. 철처한 품질·위생기준 마련 및 준수 덴마크의 양돈조합은 정부와 협력하에 높은 수준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정부는 일부 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도축·가공단계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의 적용으로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있은 동시에 농가단위 사육에서도 사료이용, 항생제 사용, 수의검역, 예방접종 등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 사항을 정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지도하고 있다. 덴마크베이컨·식육위원회에서는 품질기준, 위생기준을 정하고 양돈조합을 이를 준수하게 된다. 품질기준 및 위생기준의 준수 및 향상을 위해 양돈조합 경영자는 모두 덴마크베이컨·식육위원회의 품질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며 품질위원회는 돼지 육종에서 검역, 생산개발에 이르기까지 생산, 가공, 운송의 모든 단계에서 품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덴마크 베이컨·식육위원회의 지원하에 국제시장과 국내시장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농가단위 품질보증체계(On-Farm Quality Scheme)를 갖추고 있다. 품질보증체계는 추적, 수송, 사양, 항생제 사용, 환경조건, 식품안정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고부가가치 농업생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양돈온가와 도축장·가공공장 종사자의 교육과 훈련을 중시하고 있으며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만 양돈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효율적인 질병관리 돼지 사육농가들은 최소 1년에 한번은 검사를 받고 있으며 수의사와의 계약을 통해 한 달에 한번 가축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또 모든 도축장은 검역관, 수의사인 감독관을 항시적으로 배치하여 도축돼지에 대한 질병 검역, 도축장 위생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양돈조합들은 돼지 질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발생시 추적 선별하기 위해 생산에서 도축까지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돼지의 귀에 생산농가의 번호가 적힌 이표를 붙혀서 관리하는 가축질병 추적시스템(Traceability)을 도입하고 있다. 다. 농가간 품질차이를 고려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양돈조합의 돼지가격 결정은 덴마크 베이컨·식육위원회의 가격위원회(Quotation Committee)에서 제시한 기준가격을 기준을 하고 있다. 가격위원회는 각 도축장으로부터 매주 지난주의 시장출하가격과 생산비용을 보고 받아 주단위로 기준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기준가격에 고품질에 의한 프리미엄을 더하거나 저품질일 경우 패널티를 부과해 농가에 지급하고 있다. 때문에 농가들은 도축장으로부터 도축등급, 중량, 지율률, 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바로 획득하고 있어 고품질 돼지생산을 통한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