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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돈 거래기준시세 적용 난항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7.31 17: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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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간의 규겨돈 거래기준시세 적용관련 지역별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 양돈농가들의 요구로 수도권 4개 도매시장 평균시세를 적용해 왔던 경기 포천지역이 최근 서울축공시세로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돈협회 포천지부와 포천지역 육가공업체는 협의를 통해 수도권시세가 서울축공시세보다 높게 형성됨에 따라 육가공업체들의 입장을 고려해 지난달 21일부터 다시 서울축공시세를 적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포천지역에서는 서울시세의 불합리성을 내세워 수도권 시세를 적용해 왔으나 수도권시세가 서울시세보다 높게 형성됨에 따라 무조건적이 주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
다만 양돈농가들은 육가공업체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표성이 없는 서울시세 적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만은 없으며 서울시세를 적용하되 지급률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육가공업체들은 서울시세적용이 물론 불합리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경쟁시대에 수도권시세를 적용함에 따라 포천지역 육가공업체들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권역별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천지역만 수도권시세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하며 불가피하게 서울시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돈협회 포천지부 박호근 지부장은 “경기불황과 소비부진 등으로 인해 무조건 농가들의 입장을 고수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육가공업체와 양돈농가간의 대화의 자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포천지역 육가공업체 관계자는 “지역단위로 시세를 차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합리적인 가격결정체계를 마련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포천지역에서 그동안 양돈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전국평균시세적용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지만 그동안의 진행과정 속에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일단 양돈농가들과 육가공업체간의 대화와 협상의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서로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으며 이러한 자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