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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국 폐지 기능중심 재편

농림부 명칭도 농업식품농촌부로 변경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8.06 0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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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의 기능이 그동안 생산·수급조절 위주에서 식품안전·농업인소득·농촌개발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른 농림부의 명칭도 '농업식품농촌부'로 변경되고, 국조직도 품목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완전 재편된다. 이에 따라 축산국, 식량생산국, 농산물유통국이 폐지될 전망이다. 또 농림부 소속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소는 '(가칭)농축산물검사·검역청'으로 통폐합된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농림부 '조직정비·기능혁신'의 주요골자를 보고하고, 8월중 정부혁신위원회와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이날 주요농정추진현황 보고에서 협동조합개혁과 관련, '선중앙회 후조합' 방식에 따라 중앙회 개혁은 농민단체의 개혁의지를 동력으로 우선 추진하되, 신·경분리, 책임경영 확립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시군지부는 '1군1조합'지역부터 폐지, 신용점포로 전환하면서 일선조합은 원칙·기준에 따라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자율개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했다.
또 '선자율 후조정' 원칙에 따라 농협개혁위원회로부터 8월중으로 건의안을 제출받아 개혁을 추진하되, 미합의 사항은 정부가 개혁방안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허 장관은 농가부채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채문제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상시 경영회생 시스템과 능력에 맞는 상환제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워크아웃 방식인 '경영회생지원제도'를 상설화하며, 정책자금은 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 장기화와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 장관은 한·칠레FTA와 관련, 최근 국회에 제출된 'FTA이행지원특별법'과 '농어촌특별세법' '부채경감특별법' '농업인삶의질향상 및 지역개발특별법' 등 농업인 지원 4대 특별법의 제·개정 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조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DDA농업협상 세부원칙 타결 이전에 새로운 농업·농촌의 중장기 비젼을 수립·제시하고, 농업·농촌대책방향을 농업인 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허 장관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확대하고 생산이력제 도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