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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지역화' 일단 수용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8.07 1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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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WTO/SPS협약에 의해 지역화는 국가별 선택사항이 아닌 만큼 회원국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수출국으로부터 지역화 인정요청을 무조건 거부하게 되면 WTO에 제소될 수 있어 지역화는 수용하되, 제주산 돈육 일본 수출은 지역화 추진과 별개사안으로 다룬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가 만약 지역주의를 인정하는 경우 제주산 돈육을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은 어렵지 않게 트이지만 지역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산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요청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게 돼 국내 축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 2001년에 특별관리구역 6개소 산동성, 요녕성의 요녕반도, 사천성의 사천분지, 중경시, 해남성, 길림성의 송요평원을 선정, 지역 청정화에 나서고 있어 지역청정화가 이뤄지게 되면 앞으로 국내 축산물 시장 잠식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관계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이와 관련 지난 4일 관계자 협의회를 갖고 지역화 적용지침 및 위험분석 실시준비를 위해 검역원에 특별작업반을 구성,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