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수생들은 지난달 31일부터 2박3일간 농협 공주공제교육원에서 건강검진후 출입국관리 관련법률, 한국어 등 기본교육을 받고 대상업종과 영농규모에 따라 농가당 1∼10명이 배정됐다. 분야별 연수생을 보면 양돈 1백15명, 한육우 10명, 젖소18명, 산란계 31명등 축산분야 1백74명, 시설원예 57명, 시설버섯 12명등 원예분야 69명등이다. 지역별로는 강원 44명(12농가), 경기 85명(39농가), 충남 1백14명(50농가)등이다. 농협 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은 현재 외국인 농업연수생 신청은 모두 4백70여농가 1천3백40여명으로 이달에도 16일 2백5명, 25일 50명, 26일 1백명등 3차에 걸쳐 3백55명의 우즈베키스탄 농업연수생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협은 농촌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국가별로 지속적으로 입국시킨다는 계획이다. 국가별 농업연수생 배정인원은 우즈베키스탄 1천8백명, 몽골 2백명, 카자흐스탄 8백명, 키르키즈스탄 2백명, 우크라이나 2백명, 중국 1천8백명등 모두 5천명이다. 농협 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은 외국인 농업연수생 활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조합 또는 시군지부에서 안내를 받거나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외국인 농업연수생의 첫 현장투입을 계기로 외국인 농업연수제도의 도입배경과 목적등을 소개한다. ■외국인농업연수제도 개요 △도입배경=농업인력 노령화, 농촌 노동력 감소, 농가 경영규모 확대등으로 인해 농ㆍ축산업분야의 인력(외국인산업연수생)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난 2001년까지 최근 5년간 농가인구는 4백69만명에서 3백93만명으로 16.2%가 줄고 농가수도 1백48만호에서 1백35만호로 8.8%가 줄었다. 또한 축산, 원예 등은 소규모 가족경영에서 기업형으로 경영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인력 고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양돈농가중 1천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가 지난 96년 1천2백98농가에서 2002년 2천6백26농가로 102.3% 증가했고 양계농가도 만수이상 사육농가가 지난 96년 2천7백농가에서 2002년 3천3백농가로 22.2% 늘었다. 이와함께 60세 이상 종사자가 농업종사자대비 96년 16.8%에서 지난 2000년 46.2% 늘어난 반면 40세 미만 종사자는 96년 14.6%에서 지난 2000년 10.8%로 줄어들어 농업인력의 감소와 함께 노령화로 농업경영에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외국인농업연수제도의 의의=기존의 외국인산업연수제도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농업분야에 신규적용했다.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대한민국의 연수업체(농업경영체)에서 일정기간 연수토록 함으로써 농업경영체는 인력난 완화와 경영개선에 기여하고 연수생에게는 기술습득과 함께 임금소득을 높여 주며 이를 통해 국가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사업이다. 연수기간은 1년, 연수취업기간은 2년이다. △법적 근거=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산업연수생의 보호ㆍ관리, 연수취업자 관리 등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2 및 제24조의4 ‘외국인이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체 및 산업연수생 모집관리에 관하여’ 규정된 바에 따른다. 노동부와 농림부가 고시한 외국인 연수취업자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침과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외국인 농업연수제도 운영요령에 따른다. △외국인농업연수제도의 주요내용=농업연수생 도입규모는 3년간 5천명으로 농업연수생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 업종 및 규모중 노동수요 및 생산이 비계절적으로 상시 고용인력을 필요로 하면서 규모화된 6개 업종에 한한다. 산업분류코드 기준에 의한 6개업종의 규모를 보면 젖소 1,400이상(이하 ㎡기준), 한육우 3,000이상, 양돈 1,000이상, 육계 5,000이상, 산란계 2,000이상, 시설원예 4,000이상, 시설버섯 1,000이상이다. 농림부는 현재 농업연수생 활용대상 업종 확대, 영농규모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운영지침을 개정중에 있다. 연수생 도입 대상국가는 모두 6개국으로 국무조정실 외국인 산업인력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산정심)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중국은 잠정 유보된 상태. 농업연수생의 자격은 30∼45세로서 농업종사 경험과 소정의 교육이수 및 건강검진에 합격한 자이며 농업연수생의 교육은 입국전 송출국에서 한국어, 한국의 문화, 출입국관리제도, 연수생의 권리ㆍ의무, 가축방역 등을 내용으로 10일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입국후 3일간 한국의 문화ㆍ기후, 한국인과 농업의 특성, 교통, 금융, 경제활동, 연수생의 권리ㆍ의무, 권리 침해시 구제방법 등에 대해 집합교육을 받게 된다. ■외국인농업연수제도 도입 경과 △농업분야 외국인력 도입 방안 결정(산업연수제도 보완)=2002년 7월18일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농ㆍ축산업분야 산업연수생을 신규도입하되 총 도입정원은 3년간 5천명 범위 내에서 하고 도입분야는 시설원예, 양돈ㆍ양계 등 비계절적이고 기업화된 부문에 한해 신규로 도입하되 연수생 관리방안 확정 후 도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수추천단체 및 모집기관 지정=2002년 8월1일 농림부는 외국인 농업연수제도의 특성상 수행기관의 공익성이 요구된다며 농협중앙회를 연수추천단체 및 모집기관으로 지정했다. △도입 대상국가 선정 및 인원배정=2002년 8월29일 국무조정실 산정심에서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개선대책’을 안건으로 상정, 총 정원관리제를 도입하고 이 제도 도입에 따라 전체연수생 정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연수ㆍ취업기간 3년 종료 후 귀국시 또는 이탈후 귀국시 대체인력을 도입키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연수생에서 취업자로 전환시 도입 가능했지만 총 정원관리제를 통해 산업연수생과 연수취업자, 이탈자를 포함하여 국내체류 중인 산업연수생 전체를 대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산정심은 또 도입업종 확대 및 업종별 총정원을 조정하면서 농ㆍ축산업분야에는 총 정원 5천명 범위 내에서 신규 도입키로 하고 연수생관리방안 수립 및 국가별ㆍ년도별 도입계획 확정 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산정심은 2002년 11월25일 송출국가별 외국인농업연수생 총 5천명을 배정했다. △농협 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 설치=2002년 8월12일 농협중앙회는 태스크포스팀을 설치,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의 농업분야 적용 검토 및 선행기관 벤치마킹 업무를 수행하고 올 1월1일 조직내에 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을 설치했다. 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의 주요역할을 농업연수제도 수행을 위한 제반 절차 준비 및 연수생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송출기관의 선정 및 계약, 정원배정 및 점검·평가, 농업연수생 및 연수업체 교육, 연수생 및 연수취업자의 건강검진, 연수업체 선정 및 추천등이다. 농협은 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의 업무 및 회계는 중앙회의 다른 업무 및 회계와 구분 관리하고 있다. △외국인농업연수제도운영요령 제정=농협중앙회는 2003년 2월28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농업연수제도 운영요령을 승인받았다. 운영요령에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각종 위원회 및 상담센터 설치 요령등과 연수생등의 입ㆍ출국 관리, 인권보호 그리고 송출기관의 국내지사 및 협력업체 설치ㆍ운영 요령, 송출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평가 방법, 연수업체의 교육, 지도ㆍ감독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이 자세하게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