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회장 장대석)는 지난 22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2000년 수지예산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회원자격에 대한 안을 심의했다.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일부 논란이 됐던 회원자격에 대해 분과 및 전문위원회와 관련한 협회 제규정을 보완해 분과위원장·부위원장의 자격을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는 집행부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번 이사회에서는 현업에 대한 해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휴업 1년이내인 자도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회원자격에 대한 협회 정관의 경우 현행 규정이 포괄적으로 돼 있어 다소의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으나 운영의 묘를 살리며 포용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협회의 공동이익을 위한 대정부 건의를 확대하고 협회 입지 및 각 분과별 협력체제 구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육계와 육용종계업계의 협력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 관심을 끌기도 했다.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