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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표.신동방 지난해말 관리협약 체결

신동방 보상요구 명분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8.11 09: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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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표푸드서비스의 부도 피해자들이 모기업인 신동방 차원의 보상을 촉구하고 나섬으로써 그 배경과 실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해농가와 하청업자들은 해표푸드서비스가 신동방의 100% 출자에 의해 설립된 기업인데다
올해부터는 사실상 신동방에 의해 관리가 되온 만큼 매각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신동방이나 신동방의 채권단이 이번 부도 피해 보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로 구성된 채권단의 대표격인 플러스푸드의 홍철호 대표는 "지난해 말 당시 해표푸드 대표였던 안태환씨와 신동방 대표인 송인기씨가 관리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때문에 신동방이 해표의 법인인감은 물론 어음장까지 가지고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그간 해표푸드의 어음발행도 모두 신동방측에서 파견된 리스크관리실장 H씨에 의해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회사 시제를 모두 신동방측으로 보내면 이곳에서 모든 어음이나 지출을 결제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신동방에 의한 관리가 이뤄져 왔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부도당일에도 8억9천여만원이 신동방측으로 송금됐다는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이와함께 끊임없이 이어져온 해표푸드서비스의 부도위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회사 직원은 물론 임원들까지 신동방을 거론하며 거래처나 농가들을 안심시킴으로써 피해규모가 컸고 이역시 신동방의 책임이라는게 피해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농가사육관리를 맡아온 홍의학씨는 "달력은 물론 다이어리에 병아리박스까지 신동방로고가 찍혀있는데 누가 해표측의 말을 믿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해표푸드 이종웅대표를 사기죄로 형사고발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혔다.
홍철호 사장은 "어음발행은 분명한 법률 행위임에도 부도당일에도 시제를 특수관계에 있는 신동방에 송금한 것은 분명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법률자문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사장은 "이종웅 사장이 8월1일에는 늘상 그랫듯 어음 막아달라고 시제를 보냈다고 말했다가 6일에는 사료채무명목으로 주었다고 말을 바꾼뒤, 지금은 아예 송금은 지시했지만 실제 보내졌는지는 모르겠다고 말을 번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유통관계자의 경우 부도당일 해표측에서 일부 축산유통회사에 생계 보내달라고 한뒤 부도 다음날에 대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막상 결제를 해주지 않았다며 이역시 위법행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해표푸드의 이종웅 대표는 "일단 관리협약서 문제는 취임이전의 문제인 만큼 확인할수 없다"고 전제, "그러나 그동안 경영관리단(은행 채권단)의 승인하에 신동방에서 경영자금을 빌려온 것을 갚은 적은 있지만 부도 당시 회사 사재를 신동방에 송금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8억9천만원이라는 돈이 있었으면 부도를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가능했겠느냐"며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부도당일 구매닭 판매대금건과 관련해서는 "부도가 발생한 5시 이후 들어오는 닭은 모두 취소하라고 지시했다"며 "만약 그이전 물량이라고 해도 그간 결재가 모두 어음형태로 이뤄진 것을 감안할 때 어떠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웅 대표는 또 신동방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와 관련 "자세한 것은 모르겠으나 신동방이 은행채권단에 의해 관리돼온 만큼 채권단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