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양돈장을 운영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냄새가 종종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냄새가 전혀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농장 인근에 약 70m정도 떨어진 주택에서 농장 냄새로 인해 못살겠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도청 관련자가 와서 냄새 시료를 채취해 갔는데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악취관련 규제가 강화된다고 해서 더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A : 양돈장에서 상당한 위생관리를 하여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예를 들어 암모니아는 1ppm 이하) 주위에서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냄새가 더욱 심해지니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기준이 점점 강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이나 양돈장에서 어느 정도의 냄새가 나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므로 양돈 자체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