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도체등급판정세부기준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20일 열린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정동홍)는 돼지도체등급판정세부기준안을 놓고 관련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오는 20일 등판소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돼지 사양기술의 향상으로 출하체중과 거세율이 증가된데다 소비자 기호가 고급화되면서 생산자단체와 유통업계 등에서 등급판정기준의 개정을 요청해 옴에 따라 돼지도체등급판정세부기준 개정 작업을 하게 된 것. 이에 따라 등판소는 자료수집 및 시험조사 등을 통해 등급판정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9일 관련기관 및 단체 실무자회의와 의견조회를 가졌었다. 이번 등급판정세부기준안에 따르면 등급판정방법을 인력등급판정과 기계등급판정으로 구분하고, 인력등급판정기준은 도체중과 등지방두께를 소비자 요구에 맞춰 박피도체를 등급별로 각각 2kg과 2㎜(탕박도체:도체중량 4kg)씩 상향조정했다. 또 초음파기계를 이용, 탕박기준의 도체중 범위 및 기계측정에 의해 얻어지는 등지방두께 범위와 수율을 종합하는 기계등급판정방법과 쇠고기처럼 목심단면적의 근내지방도, 육색, 조직감, 수분삼출도, 근육분리도에 따라 육질등급을 4개(1+, 1, 2, 3)로 세분화하는 냉도체 육질등급판정 방법을 제도화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