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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시 산재수준 전액 지원을

농협중앙회, 정부에 450억원 지원 요청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8.11 1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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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 재해공제를 전 농업인에게 보급하고 재해 발생시 보장 수준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하기 위해 농업인 부담 공제료를 정부에서 전액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이와 관련 내년도에 4백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농업인 재해공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상해 및 농기계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 96년 도입된 제도로 정부에서 공제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정부가 1백% 지원할 경우 예산소요액은 8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농인 농업인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영농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적 사회보험의 혜택과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재보험 대용 상품으로 농업인 재해공제를 보급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 예산 한정으로 인해 재해 발생시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보상범위 확대와 공제보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농협의 주장이다.
현재 산재보험에 비해 보장수준이 미미한 농업인 재해공제료의 50%를 농업인이 자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농협은 올해 정부의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금액은 80억원으로 96년 사업시행 될때의 1백억원에서 98년 72억원으로 삭감된 이후 5년째 답보상태에 그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보장대상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연간 가입농업인도 68만여명에 불과, 가입률이 전체농가 대비 28%에 그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농협은 농업인 가입률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 아래 정부에 내년도 지원예산으로 4백50억원을 요청한 상태이다.
농협은 이같은 예산이 투입될 경우 산업재해보험의 10% 수준에 불과한 현행 보상범위도 4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산업재해보험은 보험금 지급범위에 요양급여의 경우 실비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는 반면 농업인 재해공제는 최고 1백8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