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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생산자단체 중심 광역브랜드 육성

하반기 추진되는 축산정책 어떤것이 있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8.11 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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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축산업의 비중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축산정책 또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축산정책 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궁금해진다. 이에 본지는 농림부는 과연 어떠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는지 짚어본다.
<편집자>


□축산물브랜드 육성대책
고품질의 품질유지를 위한 세부원칙을 작성·보급하고 컨설팅을 강화함으로써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광역(규모화) 브랜드를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축산물브랜드 육성대책을 8월중에 초안을 마련,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에 대책을 확정짓겠다는 계획이다.
□자연순환형 분뇨처리 시스템 구축 대책
분뇨관리·이용체계 개선, 분뇨처리규제 및 인센티브 지원 등 축산분뇨의 친환경적 관리대책을 수립하되, 축산분뇨처리 전문가, 학계, 연구계 등으로 T/F팀을 구성, 12월에 축산분뇨처리 특별대책을 확정한단는 계획이다.
□중장기 낙농산업 발전대책
낙농진흥회 향후추진, 중장기 수급안정 방안, 치즈 등 국산유제품 개발, 원유품질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낙농가대표, 유업계, 학계 등 관련전문가로 협의회를 구성, 12월중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대책
농장에서부터 소비까지(Farm to Table) 각 단계의 축산물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안을 마련, 관련단체의 의견 과정을 거친 후 11월에 확정할 계획이다.
□축산업등록제 추진
대상가축, 등록규모, 등록요건, 농가준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축산업 선진화의 제도적 기틀로 정착을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농가 설명회를 한 이후 11월 시행령 공포하고 12월 27일 등록을 개시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행계획 수립
친환경 축산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 소요비용 또는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8월중에 의견수렴을 거쳐 11월에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광우병(BSE)예방 특별대책
광우병 발생이후 보강된 일본의 방역대책 및 EU의 위험도 평가지침을 참고, 보완이 필요한 43개 과제를 발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내 조사료 생산확대 대책
남는 논과 밭을 이용해서 국내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 경종과 축산업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래서 8월중에 초안을 마련,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10월경에 대책을 확정짓겠다는 계획이다.
□종계장·부화장의 위생방역관리 대책
가금티푸스, 추백리 등 질병 청정화와 농장 출입차량의 소독점검 등 강화로 위생적인 닭고기, 계란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키 위해 위생방역관리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책에는 정기검진을 통한 질병감염 종계의 살처분·도태장려금 지급제도를 추진하는 안도 담아질 계획이라는 것.
□축산분야 DDA 영향분석 및 대책 수립
모델리티 협상진전에 대응해 품목별 관세감축안과 국내 영향, 지원대책 등을 분석,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