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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오리 공제대상가축 포함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8.13 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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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가축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제 대상가축에 사슴, 오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공제 대상가축을 확대하는 한편 경영손실 보장 상품 등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상품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보험사 참여유도 및 정부보조율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는 특히 사업주관기관인 농협의 사전 질병예방활동을 통해 사고위험 분산 등 부가서비를 확대키로 했다.
한편 가축공제사업은 재해와 사고로 가축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생산 여건을 조성, 안정적인 양축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9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공제 대상축종은 한우, 젖소, 육우, 말, 돼지, 닭이다.
공제료부담률은 농가부담 50%, 보조지원 50%(송아지는 60%)로 각종 사고 및 자연재해에 의한 폐사, 부상 등의 손해에 대해 시가의 80∼100% 보상하고 있는데 금년 6월말 현재 가입실적은 1천3백42만두, 68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