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에서 3개월만에 돈열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부는 지난 9일 경북 상주시 낙동면 소재 9백두 규모의 농장에서 2백35두가 돈열이 발생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변경된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발생농장내 감염축 2백35두를 살처분 조치를 취하고 발생농장은 40일간 이동제한 시켰다. 그러나 발생농장 5백m이내에 위치한 2농가에 대해 긴급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전 두수 음성으로 나타나 추가발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돈열이 발생된 농장은 지난달 7일 상주시 화산면 소재의 부도농가에서 떨이돼지 1백60두를 구입한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방역당국은 돈열 발생의 원인에 대해 떨이돼지를 구입한 부도농장은 1차 예방접종을 미실시 했으며 발생농장 역시 2차 예방접종을 지연 실시한 것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방역당국은 부도농장에서 떨이돼지를 구입한 또 다른 농장인 경북 성주의 양돈농가에 대해 긴급 혈청검사를 실시했지만 12일 10시 현재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돈열 발생이 그동안 질병전파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떨이돼지 구입이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경기불황과 지난해부터 이어진 저돈가로 인해 많은 양돈농가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부도가 속출하고 있어 떨이돼지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돈협회 김성곤 경북도협의회장은 “그동안 질병전파의 원인으로 떨이돼지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다”며 “이제부터라도 혈청검사 결과 첨부, 거래 실명제 등 떨이돼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돈열 예방접종을 좀더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돈열 예방접종을 실시한 돼지의 경우 돼지콜레라가 감염돼 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돼지에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전국적인 예방접종 실시로 확산가능성은 없으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감염될 우려가 있어 양돈농가들의 돈열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