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WTO/SPS 협약에 따라 '지역화'는 국가별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인 만큼 수출국으로부터 지역화 인정 요청을 무조건 거부할 수 없게 됐다며, 지역화 수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산 돈육 일본 수출은 지역화 추진과 별개 사안으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WTO/SPS협약에 의한 '지역화'를 문답을 통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본다. 편집자 문 1) 왜 제주도산 돼지고기만 일본 수출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답)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지위를 회복한 이후 일본과 돼지고기 수출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금년 3월 우리나라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수출협의가 지연되었다. 일본측은 현재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주도산 돼지고기를 우선적으로 수입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문 2) WTO/SPS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질병지역비발생 인정관련 내용 및 국제적인 동향은 ? 답) WTO/SPS협정문중 지역화관련 조항은 제6조로 이 조문중 제1항과 제3항은 지역화 인정관련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제2항은 지역화 개념 인정에 대한 조항이다. 동 조문에 의하면 지역화 개념 인정의 주체는 각 회원국으로 교역당사국이 국제기준 등에 의거 판단하여 가축질병비발생지역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SPS협정문 발효초기에는 관련 국제기준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현실적 적용의 어려움을 들어 사실상 그 지역화 개념의 실제적용을 유보하였다. 그러나, 제27차 SPS 회의('03.6월)에서 비발생지역 인정절차에 대해 논의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일단, 각국의 경험을 차기회의('03.10 예정)에서 논의키로 결정하였다. 일부 회원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지침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문 3) 제주도 돼지고기만 일본에 수출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도 구제역이 발생하는 나라로부터 비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쇠고기 등의 수입허용 압력을 받게 되리라 생각하는데 답) 제주도산 돼지고기만 일본에 수출하게 되는 것은 문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가 요구한 수입위생조건에 의한 것으로 WTO/SPS의 지역 비발생 인정과 연관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산 일본 수출재개와 구제역 비발생지역산 축산물 수입허용요구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다. 문 4) 지역 비발생 인정은 회원국에 강제로 적용되는 규정인지? 답) WTO/SPS협정에 의하면 교역 당사국간의 협의를 통해 수입국이 질병 비발생지역 여부를 판단하여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질병 비발생 지역의 인정 세부절차 등에 대한국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협의하여 지역 비발생 여부를 인정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까지 구제역 등 비발생 지역산 물건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 SPS 및 OIE 회의에서 가축질병 비발생지역에 대한 인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고,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 논의가 확정될 경우 회원국은 WTO/SPS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마련되는 국제적 지침에 따라 신청지역을 평가하고 가축질병비발생지역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 5) 가축질병 비발생 지역을 인정하게 될 경우 그 절차는 ? 답) 국제적으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은 지역 비발생 인정에 대한 관련 규정을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예를 들면 1차적으로 요청국가의 지역에 대한 수입위험 분석을 하게 되는데 신청지역 및 인근지역의 가축질병 발생상황(마지막 발생)·발생지역과의 이동제한 및 차단·지역방역기관의 능력·예찰 및 감시활동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다. 현지조사를 통해 정밀하게 자료를 수집·분석하며 분석결과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불허하게 되고 위험분석과정에서 위험정보교환 기회를 두어 축산농가들도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일본의 경우 비발생 지역 인정을 위해 수출국의 요구에 의하여 현지조사단을 파견하고 위험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비발생 지역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 문 6) 국제적으로 지역 비발생 인정제도가 정착될 경우 값싼 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이 예상될 것이 아닌가 ? 답) 질병 비발생 지역 인정은 문 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출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수입국 입장에서 철저한 위험분석을 실시한 다음 인정절차를 밟게 된다. 따라서 질병 비발생 지역인정을 한다 해도 조건없이 수입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로부터 무분별한 수입허용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문 7) 지역 비발생 인정제도 도입에 따른 대책은? 답) 질병 비발생지역 인정과 관련하여 세부 국제기준마련을 위한 논의는 시작단계이다. 따라서 비발생 지역 인정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세부기준 제정을 위한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질병발생 위험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아니한 지역으로부터 축산물 등이 수입되는 사태가 없도록 위험분석 전문인력과 기술도 확보하고 조직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규정을 마련하고 비발생 지역 인정에 필수적인 수입위험분석기법을 정착시키기 위해 대학 등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