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축산분뇨를 자원화함에 있어 액비저장조 이용중에 나타나고 있는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액비저장조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농림부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농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액비저장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가 발표한 액비저장조 관리 지침을 옮긴다. 친환경농업과 연계하여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있는액비저장조는 재질이 다양하고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내구성이 높아야 하며,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구조임과 동시에 부식성가스나 화학적 성분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바닥 침전물의 청소가 용이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저장조라 하더라도 액비저장중에 관리를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액비는 작물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비료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토양과 수질의 주요 오염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액비저장조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니 액비저장조 이용활성화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액비저장조는 부식에 강하고 내구연한이 높은 재질이어야 하며, 바닥을 콘크리트로 할 경우 특히 벽체와 맞닿는 부분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액비누출 점검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지상식으로 설치한다). 2. 액비저장조 설치농가는 동절기를 지나면서 저장조내 액비의 동결 및 해빙에 따른 저장조의 뒤틀림 현상·누수·바닥의 균열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평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액비누출시 쉽게 점검될 수 있도록 한다). 3. 액비저장조내에서 자연증발되는 수분의 양보다 강우량이 많은 곳은 집중호우로 인해 저장조의 액비가 넘칠 우려가 있으므로 지붕을 설치하거나 여유공간을 더 확보하여야 한다(탱크용량 10∼20%수준의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 4. 질 좋은 액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이 양호하여 소독수나 항생제를 적게 사용하는 농가의 신선한 축산분뇨를 선택하고, 축산분뇨를 저장조에 투입하기 전에 이물질 등(주사기, 약병, 비닐, 털, 생활쓰레기, 기타)을 충분히 제거한다(액비를 펌핑·살포할 때 이물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펌프 또는 파이프 파손 방지 및 악취로 인한 민원 우려가 없어야 한다). 5. 저장조내 가축분뇨는 저장·발효기간 동안 표면층, 중간층, 바닥층으로 나뉘어져 액비성분이 고르지 못하므로 경지에 살포하기 2∼3일전부터 교반이나 펌핑을 통하여 액비성분을 고르게 섞은 후 반출·살포한다(특수발효방법 외의 경우 액비화되기까지 매일 일정량의 폭기 등을 통한 발효를 촉진하고, 완전 발효후 사용시까지 주기적으로 폭기를 실시한다). ※ 침전물은 털, 사료찌꺼기, 분뇨내 유기물 및 분뇨 반입때 섞여 들어온 일부 모래나 흙이 바닥에 퇴적되어 액비 자체의 압력으로 인해 단단해지는데 이를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침전물의 퇴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반장치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교반을 실시해 주어야 한다. ※ 액비살포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악취발생과 부숙여부이다. 액비의 악취제거 및 부숙촉진을 위해서는 저장조에 폭기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 액비저장조에 사용되는 전기는 농사용 갑(기본요금 340원/kw당, 전력요금 20.40원/kwh당)을 신청하여 사용한다. 6. 액비가 반출된 후 저장조 내부의 침전물을 제거한 후 가축분뇨를 반입한다. (침전물을 처리하지 않고 축산분뇨를 반입하게 되면 퇴적층이 해마다 높아져 저장용량이 줄어들 뿐 아니라 나중에는 침전물을 처리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 저장조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7. 축산분뇨 공급자와 저장조를 관리하고 액비를 이용할 농민이나 단체가 액비 년간 수급량, 공급시기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소요량을 결정한다. 8. 환경개선제는 유효기간을 지켜야 정상적인 효능이 발생한다. 제품을 개봉한 후에는 신속하게 사용하고, 사용하다 남은 제품은 수분이나 공기가 접촉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직사광선을 피하게 하고 습하지 않은 곳에 보관한다. ※ 일부 농가에서 액비의 악취제거나 부숙촉진을 위해서 환경개선제 사용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환경개선제라 하더라도 양질분뇨 여부와 일상적인 저장조 관리(교반, 폭기처리 등) 없이는 기대한 효과를 볼 수 없다. 9. 액비의 비료성분함량은 원료, 부숙방법, 부숙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많으므로 액비저장조마다 사용직전에 반드시 분석해야 한다. 액비분석은 채취날자, 시료명,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한 후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타에 의뢰하고, 액비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작물별 살포량을 결정한다. 10. 저장조내에는 유해가스가 상존하고 있어 위험하므로 관리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황화수소, 암모니아, 메탄가스, 이산화탄소 등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저장조 내부 청소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문의처 : 농림부 축산경영과,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시·군축산담당과·농업기술센터, 농협중앙회 시설환경팀, 지역 농·축협 지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