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제 수의대 졸업생들이 군입대시 중위로 임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 입법안으로 추진된 군인사법 개정 개정법률안이 국방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6년제 수의대 졸업생중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수의사들은 중위로 임관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28일 6년제 수의대를 졸업한 수의사들도 의대 및 치의대 졸업생등 다른 의무장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중위이상으로 임관하는 것을 골자로한 군인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특별한 쟁점이 없는데다 정부 입법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변수가 없는한 국방위원회는 물론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수의업계는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대한수의사회는 6년제 수의대 졸업생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 군 입대시 중위임관을 농림부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대한수의사회 군진지부(지부장 노천섭 대령, 수의병과장)를 중심으로 이를 적극 추진해 오다 이번에 결실을 얻게 됐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수의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수의과대학 학장협의회 김봉환 회장(경북대 수의대 학장)은 "수의업계의 큰 경사"라고 단언한뒤 "수의학제가 6년제로 전환된이후 교육연한만 길어진 것이 아니라 교육내용도 충실해졌고 학생들의 질적 수준도 크게 향상돼 중위임관의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특히 "6년제 수의대 졸업생들의 졸업후 진로문제에 있어 국방분야에서 먼저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와 다른 분야에도 파급됐으면 좋겠으며 이는 학생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 본회의에서 꼭 통과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또 "수의사들도 이를 계기로 더 큰 각오로 사회에 봉사하고 배운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수영 대한수의사회 사무처장도 "수의사의 의무와 역할을 군대에서 먼저 인정해 것으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군에서의 수의업무 비중은 사회와 달리 군장병들의 급식에 대한 식품검사, 수질검사, 군대 위생검사, 방역활동, 군견진료등 너무도 크다"고 말했다. 박처장은 또 "이처럼 군에서의 수의업무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무장교와 동일한 수준에서 검토되지 않다가 이번에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적절한 조치로 적극 환영하고 다행스런 일"이라며 "앞으로는 공익수의관 제도 도입도 적 극 검토되어 축산농가의 방역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