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친환경축산 직불제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관련전문가 등 실무작업반을 구성,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시안에 따르면 소·돼지·닭 공히 가축분뇨처리 경로를 확인하고, 출아전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며 친환경 프로그램 이행을 기록해야할 뿐만 아니라 환경교육이수 등의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또 소의 경우 초지·조사료포 확보 및 경종농업과 유기적인 순환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돼지의 경우는 분뇨발생 억제를 위한 사육두수감축 및 분뇨자원화를 확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직불금 지급은 농가소득 감소분의 50%를 보전하되, 호당 한도는 1천만원일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