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분처리에 고액분리가 전처리기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최근 고액분리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고액분리기의 정확한 용어는 협잡물제거기로 고형분과 액체를 분리하는 기계로 축산에서는 분과 뇨를 분리하는 기계로 인식 사용하고 있으며 편의상 고액분리기고 불려지고 있으며 유럽에서 공급하기 시작하여 국내에 수입공급 하면서 대만제품의 공급으로 가속화가 붙었으나 국내업체의 제작으로 공급가격이 내렸으나 제품의 하자와 사후봉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인 양돈가의 외면을 받아 왔었다. 수년전부터 톱밥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톱밥가격 상승과 구입이 어려워지면서 고액분리기의 시장이 다시 팽창을 하면서 관심을 끌고 오고 있다. 고액분리기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고액분리시 고형분으로 제거되는 량이 20이상%을 차지하며 고형분(SS),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대폭 감소되며 고액분리기에 투입된 금액이 1년 사용으로 회수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고형분 발효시에도 수분량이 발효에 적합하여 톱밥등 부형재 없이 발효가 일어나 저렴한 바용으로 발효비료를 생산할 수 있으며 뇨의 처리량이 감소되어 감소분만 갖고 고액분리기 설치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또한 종합처리장이나 해양투기, 액비저장탱크발효, 활성오니처리시에도 필수적으로 전처리 기계로 고액분리기가 축산환경기계로 인식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기존업자들과 신규업체간의 신경전이 고조되어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자제별 단체구입으로 공급하면서 업체간 자사의 제품을 장점으로 부각시키고 타사의 제품을 평가절하 하면서 업체간 선의의 경쟁보다 타사의 제품의 모함과 성능의 결점을 잡고 소비자와 결정자들의 안목을 흐리게 하고 있다. 최근 한 업체가 농기계구입자금 80%융자판매를 하면서 후발업체들이 농진청 농기계검사소에 형식검사를 받기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 눈길를 끌고 있다. 검사소의 한 관계자는 형식검사시 특허법과 별개로 검사되며 검사합격시에도 특허법과 별개이다며 검사의뢰서 중심으로 성능검사만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고액분리기가 시장 팽창을 가져오면서 소비자들이 모방제품인 일명 ‘카피제품’을 구입시 특허법에 장물취득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모방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는 대부분 영세업체로 제품가격이 저렴한 반면 사후봉사를 기대하기 힘들고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일단 공급하자는 식으로 영업을 하며 대부분 안면을 통해 선심을 쓰면서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업체들은 특허법에 의한 지적재산을 보호받기 위한 비화로 전개될 조짐이 있어 자칫 모방제품을 구입시 지적재산권 침해로 선의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농가들의 구입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국내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기술를 소유하고 있으나 모방제품이 가격을 흐리고 덤핑공세를 하면서 첨단기술 개발를 저하하고 세계 유수 업체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밝히며 구입자의 신중한 선택을 당부하고 있다. 박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