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해표푸드 피해액 2백22억여원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8.18 10:30:46

기사프린트

해표푸드서비스(주)는 부도로 인한 피해액이 모두 2백2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해표푸드의 채권자대표단측은 채무확인작업을 거쳐 오는 20일 해표측이 자체적인 채무정리방안을 밝힌다는데 합의하고 이 때까지는 모든 법률행위를 중단키로 했다.
해표푸드서비스는 지난 14일 용인사무실에서 채권자 대표단과 만남을 갖고, 자체집계(가집계)한 채무피해액을 밝히는 한편 향후 채무정리 일정을 조율했다.
이날 해표가 밝힌 각 부문별 피해액은 각 부문별 신동방 사료대금 1백70억원을 비롯해 ▲계약사육농가 사육비 미지급액 21억원 ▲생계대금 10억원 ▲도계 및 임가공비 7억원 ▲병아리대금 3억원 ▲백두사료대금 3억6천4백만원 ▲생계운송비 2억8천5백만원 ▲위탁사육수수료 1억1천3백만원 ▲중추 운송비 2천8백만원 ▲병아리 박스비 3천4백만원 ▲동물약품비 1천2백만원 ▲병아리 운송비 2천3백만원 ▲일반구매 3억 등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해표푸드측은 (주)신동방에 발행한 어음(42억원)을 제외한 일반 매입지급어음액이 2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사육비 미결재대금의 경우 입식된 닭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약 60%정도는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해표푸드측과 채권자대표단은 오는 20일 다시만나 해표푸드측이 7월31일 부도당일의 시재 및 매출채권규모(거래처별 수금가능한 액수) 및 19일 현재까지의 채무변재 현황과 함께 해표푸드의 자산 유동화 가능액수 등을 밝히되 이를 토대로한 해표푸드자체의 채무정리 방안을 제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