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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서 개정되는 축산관련법령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8.20 11: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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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법령정비 작업이 한창이다. 이 가운데 축산관련법령은 어떠한 법령이 있는지, 그리고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주요 내용도 요약 정리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정부입법)
이달중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 주요내용은 소, 말, 돼지, 양을 제외한 가축(닭, 오리 등)을 농원 등 가든의 소유지에서 소비자에게 조리·판매를 위한 '자가도살'을 허용한다.
축산물가공업중 '식육포장처리업'을 분리, 업종 신설 및 허가권을 시·도지사에서 시·군으로 이양한다.
축산물위생감시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도를 신설한다.

□수의사법 개정(정부입법)
8월중으로 법령정비협의회를 거쳐 9월중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에 이어 10월에 법제처 심사 및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유학생은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면허증을 취득한 경우에만 국내 면허시험 응시를 허용한다.
농림부에 중앙동물의료심사조정위원회, 시·도에 지방동물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수의사와 동물병원에 대한 지도·명령권한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도 부여한다.

□공익수의관에 관한 법률 제정(의원입법)
이우재의원외 21인이 발의, 현재 국회 국방위에 계류중에 있는데 그 이유는 병무청이 병력감소에 따른 대체복무제도 감축·폐지 방침을 들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일선 수의직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방역인력 부족해 6년제 수의대 졸업생을 공익수의관으로 해 방역업무에 활용한다.

□약사법 개정(의원입법)
김홍신, 이우재의원 등 23인이 발의,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로 심의 유보상태.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사용제한이 필요한 동물약품은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토록 제한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