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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고장으로 자돈 176두 질식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8.20 11: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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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농장 앞에 설치돼 있는 변압기 중 하나가 새벽 1시경 고장나 농장일부에 정전이 되면서 이유자돈콘테이너에 전기공급중단으로 자동환기시스템이 멈추는 바람에 자돈 1백76두가 질식사했습니다
오전 7시 20분에 한전에 신고했는데 한전측에서는 좀 더 일찍 신고 하지 않은 농장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변압기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오전 10시쯤 변압기 세개중 두개를 교체했습니다. 제가 한전측에, 농장에 와서 실태조사를 하라고 여러 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4시쯤에나 와서 과부하로 인한 변압기 이상일 수 있다는 무책임한 말로 또다시 농장측 과실로 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로는 보상을 해준 적이 한번도 없다고, 한전측도 어떤 선례가 있어야 보상을 해주지 않겠냐고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로 피해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요?

A : 전주에 설치된 자동개폐로차단기에 대한 유지관리 소홀로 발생한 정전으로 인하여 딸기 등 재배농가가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중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98다57099 판결 등).
따라서 귀하는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한전에 배상을 요구하고 원만히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를 제기하여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