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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농민단체 '학교급식법 지원조례' 이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8.20 1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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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시장 신정훈)가 전국 최초로 우리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면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으나 전남도가 WTO 협정 위반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해 일선 시·군의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요구해 온 전남지역 농민단체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전남도는 최근 나주시가 지난 7월16일 제정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는 GATT와 WTO협정에 위반돼 재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은 자치단체의 권한 밖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나주시에 보낸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안 재의 요구 사유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우리 나라가 체결한 국제조약에 위배되며 특히 교육 관련 조례안을 자치단체가 제정하는 것은 교육감이나 교육위원회의 전속적 의안 제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이에 따라 지난 7일 나주시의회에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다.
한편 이번 결정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급식 개혁과 우리 농산물 이용을 위한 전남운동본부가 5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를 통해 전남도에 청구한 ‘전남도 학교급식 조례안’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학교급식조례제정 전남운동본부 는 지난 12일 전남도 재의요구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통해 “WTO와의 문제는 농업협정문 제13조 부속서 2의 협정에 의거 조례제정 및 보조금지급 가능하며 이미 일본과 미국에서는 자국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운동본부는 또 “내국민대우나 국산우대의무규정으로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농산물 소비촉진과 교육과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간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