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한우 육량등급 도체중 클수록 불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8.20 14:05:36

기사프린트

한우 육량등급 도체중 클수록 불리하다.
한우 거세우 비육농가들 중 장기비육을 하는 농가들은 현재의 육량등급 지수로는 지육 중량이 많이 나갈수록 육량 등급이 B등급이나 C등급으로 낮아지는 등 불리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현재의 육량등급 판정 기준이 과거 생체중 500kg(지육 300kg내외)일 때의 것이어서 최근 생체중이 650kg(지육 380kg)이상의 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마블링을 좋게 하고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30개월 정도 장기비육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지육이 400kg이상 나가는 소들이 많아 육량등급이 B등급이 많이 나오고 C등급 비중도 높아 비육농가들의 장기비육을 기피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육농가들은 과거에 비해 한우의 평균 도체중이 늘어난 만큼 현실성 있게 육량등급의 기준도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현재 육량등급 결정을 위한 육량기준 지수는 65.834-[0.393×등지방두께(㎜)]+[0.088×배최장근단면적(㎠)]-[0.008×도체중량(kg)]으로 A등급은 지수 69.0이상, B등급은 66.0∼69.0미만, C등급은 66.0미만으로 되어 있다. 단 한우의 경우 2.01을 가산해 준다.
예를 들어 등지방 두께가 8㎜이고 등심단면적이 88㎠, 도체중이 451kg인 소의 경우를 보면 65.834-[0.393×8㎜)]+[0.088×88㎠]-[0.008×451kg)]=65.834-3.144+7.744-3.608+2.01=68.836으로 B등급을 받게 된다. 만약 이 소가 등지방은 그대로 8㎜이고 등심단면적도 88㎠로 똑 같다고 보고 지육만 430kg일 경우에는 65.834-3.144+7.744-3.44+2.01=69.004로 A등급이 된다. 이처럼 등지방과 등심단면적이 같은 조건에서는 지육중량이 크면 클수록 육량지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거세비육우를 장기비육할 경우 등지방두께가 약간 두꺼워지고 등심단면적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 반면 지육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 결국 장기비육을 할 경우 육량등급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비육농가들이 장기비육을 하면 육질등급이 잘 나오고 맛도 깊은 맛이 나지만 육량등급에서 불리해 장기비육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기비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육량기준 지수를 현재의 도체중량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육질 등급도 현재의 1+등급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4단계로 구분되고 있어 보다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같은 2등급이라도 마블링 스코어가 높은 2등급과 낮은 2등급은 육안으로 쉽게 구분이 될 정도로 차이가 커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축산물등급판정소 관계자는 현재 농가들의 이런 의견에 따라 현재 도체 지육 중량을 늘려 정육율을 조사하고 있고 육질등급 기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등급판정기준을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곽동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