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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등급판정 제도화 확대 적용

등급판정소, 돼지도체 등급판정 세부기준 공청회 실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8.25 1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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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돼지 도체등급보다 체중과 등지방 두께가 상향조정되는 등 도체등급이 개정된다.
이에 앞서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정동홍)는 돼지도체 등급판정세부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 20일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양돈농가를 비롯해 육가공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 합리적인 도체등급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마련한 등급판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우선 도체중는 박피도체 기준으로 등급별로 각각 2kg과 2mm 상향조정된다.
또 육량위주의 등급판정에서 근내지방도, 육색, 조직감, 수분삼출도, 근육분리도 등을 고려해 1+, 1, 2, 3등급을 구분되며 PSE육과 DFD육은 3등급으로 평가되는 육질 등급판정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 밖에도 등급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기계등급판정의 제도화를 통해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돼지 도체등급 개정안 중 몇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중점적인 토론이 이뤄졌는데 쟁점으로 부각된 몇가지 사항에 대한 토론자 및 참석자들의 의견을 정리했다.
도체중 및 등지방두께 상향조정에 관한 의견
도체중 상향조정에 대해 제주양돈조합의 오경욱 조합장은 “도체등급 개정안을 놓고 제주도내 양돈농가들의 의견을 모았다”며 “도체중 상향 조정안은 절대 반대하며 이로 인해 사육두수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상지대의 정구용 교수는 “도체중 상향 조정으로 인해 생산의 증가 요인은 충분히 검토되야 하지만 국제 수준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질병 청정화를 이룩해 향후 돼지고기 수출이 이뤄질 경우 국제수준에 맞게 대처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등지방 두께의 상향조정과 관련해서는 축산기업중앙회 용인지부 김호신 지부장 등은 “등지방 두께 상향 조정이 정육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AB등급 출현률 증가로 인해 육가공업체의 비용이 증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상지대 정구용 교수는 “등지방 두께 상향 조정은 도축시 PSE육 발생율 저하 등 질적 향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육질 판정기준 추가에 관한 의견
육질 판정 기준 추가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대부분이 공감했으며 소비자 중심의 육질등급판정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의견이 모아졌다.
토론자로 나선 충북대 최양일 교수는 “최근 소비자들은 육질을 중요시 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지방함량 등을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육질 판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모임을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 강광파 이사 역시 “소비자가 원하는 육질에 등급 개정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외면사는 등급 기준은 성공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등급 출현율 증가 및 등급내 차별화에 대한 의견
등급내 도체중의 범위가 넓어 AB등급 출현율이 2002년 현재 68.5%로 크게 높아졌지만 소비단계에서는 등급적용이 어려워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현재 AB등급 출현율이 높아 차별화가 어렵다”며 “등급간 차별화를 위해 AB등급 출현율을 50%내로 하고 이중 A등급 출현율은 20%선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농협중앙회 축산유통사업단 양두진 단장은 “서울축공 경락가격을 분석해 보면 등급내에서도 가격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등급 기준 보다는 소비단계에서 등급기준 적용이 현실화 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