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표푸드 부도사태 이후 육계농가들 사이에서 계약사육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대전 유성 소재 축산기술연구소 가금과에서 열린 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강용식)에서 참석자들은 육계농가들은 (주)해표푸드서비스의 부도로 인한 농가피해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모기업인 (주)신동방 생산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등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특히 향후 제2의 해표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사육비에 대한 뚜렷한 지급보장 규정이 없어 심각한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따라 임금과 마찬가지로 계약사육비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돼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이를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육계분과위는 또 해표푸드 자체능력에 의한 계약사육농가 피해 해소가 불가능할 경우 모기업이자 사실상 해표푸드를 관리해온 (주)신동방 차원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육계농가는 물론 농민단체들과 연계, 사료와 식용유 등 신동방 생산제품 불매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육계농가들은 최근 일부 계열화업체들의 육계위탁사육수수료 정산방법이 또다시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주요 계열사들의 사육계약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당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