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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정축산물유통 특별단속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8.25 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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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육류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8월말부터 9월11일 추석직전까지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시도 관련공무원들과 합동으로 불법·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농림부는 이번 단속에서 백화점, 대형할인마트등에서 젖소고기,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와 혼합해 한우고기 선물세트로 판매하는 행위,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의 종류, 부위별, 등급별로 구분해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또 식육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식육거래기록의무제의 이행여부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