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수급안정위원회(위원장 조대영·농협중앙회 상무)는 지난 26일 돼지고기 수출업체에 대해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1kg당 50원씩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돈수급위는 이번 수출물류비 지원이 기존에 농안자금에서 지원되고 있는 1kg당 46원씩과는 별도로 수급안정사업비를 재원으로 지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출물류비 지원은 연간 돼지고기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2억5천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양돈수급위는 매달 15일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매달 25일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상진 부장(농협 양돈양계부)은 “국내 돼지고기 수급상황은 계절적으로 출하물량이 늘어나는 반면 소비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특히 추석이후 수급불균형은 지금보다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수출촉진을 위해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나 부장은 “필리핀, 러시아등 수출선 다변화도 현지사정 및 수출채산성 악성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수출여건을 분석하면서 신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시찰단 파견과 바이어 초청 설명회 활동등을 벌여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돈수급위는 이번 조치로 kg당 96원(수출물류비 46%수준)까지 수출업체 물류비 부담을 덜어줘 돼지고기의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것을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