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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되는데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8.27 1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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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양돈장 허가를 받아 부지정지 및 건축공사를 하려고 하니 인근 주민이 반대를 하면서 마을간 연결되는 노폭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막고 지적도상 2M 내외의 구도로를 개설하여 우회하게 하여 장비통행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포장도로는 면에서 4∼5년 전에 포장하여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가 사유지이고 포장시 사용동의서를 제공한 적이 없으므로 공사용 차량의 도로 통행을 막겠다는 것이 주민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통행차단이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와 제가 기존 포장도로의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 적법인지 위법인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약간 애매한 사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포장도로의 부지가 사유지더라도 다른 길이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그 길을 사용하기에 매우 부적당한 경우에는 포장도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귀하의 경우 가능하면 불편을 감수하고 구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구도로를 사용한다면 도저히 양돈장 건축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포장도로 이용을 강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과 다시 한 번 원만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