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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열예방접종 미실시농가 5백만원 과태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8.27 1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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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돈열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는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는 지난 21일 돈열 예방접종 관련 돈열 예방접종 1백% 실시와 돈열 발생 방지를 위해 과태료 부과지침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림부가 이번에 마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르면 혈청검사 결과 및 사육규모별로 차등 적용토록 돼 있다.
혈청검사 결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항체양성율이 80%미만부터 적용되며 80%미만은 1백20만원, 10∼50%미만은 2백만원, 10%미만은 2백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또 사육규모별로는 1백두 미만은 1백30만원, 1백두이상 5백두 이상은 2백만원, 5백두 이상은 2백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특히 예방접종증명(확인)서 휴대를 강화키 위해 예방접종증명(확인)서 휴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돼 있는데 1백두 미만은 2백50만원, 1백두에서 3백두 미만은 3백만원, 5백두 이상 1천두 미만은 3백50만원, 1천두 이상은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